▲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이코리아】아이들이 입는 아동복과 유아용 물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제품 수거와 교환 수리 등 리콜명령이 내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아동복 중 랄프로렌의 아동용 자켓 (S2 CONCEPT-4 NAVY)은 소매 안감에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됐다. 이 염료는 옷에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퍼스트어패럴의 아동복 (Q41DBC020)은 납이 6.3배~40.8배 초과 검출 됐고, 탈레이트계가소제가 30.2배~226.3배 초과 검출 됐다.

㈜제너아이의 아동 자전거 triple B는 안장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57배 초과 검출 됐고, 도도(DODO)의 아동용 2인 자전거 카리노 4000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 8배 초과 검출 됐다.

㈜모아부의 유모차 URBO는 회색 버클 안 고무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02.4배 초과 검출 됐다.

㈜에보니아의 아동용침대 케빈이층침대에서는 납이 9.33배 초과 검출 됐고, 가구타운의 필링이단침대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28배 초과 검출 됐다.

㈜진승교역의 유아용의자 JISKO-01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175배 초과 검출 됐다.

이밖에 전류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휴대폰 충전기 19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명령과 인증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한다"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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