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민혁명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곳을 집회 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역시 집회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1000만명이 1인 시위에 나서 2m 간격을 띄고 서울 도심을 한 바퀴 도는 행사”라며 “행사의 주제는 불법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