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가구의 비율이다. 전체 2034만가구 중 614만8000가구가 1인 가구다.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인 셈이다.

2020년 3월 발간된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47년이 되면 전체가구의 37.3%(832만가구)까지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을 점검해보는 것은 향후 1인가구의 삶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연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들은 얼마나 건강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관련 법은 1인가구의 주거기준을 얼마나 합당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의 2021년 ‘LH형 적정 주거 공간 설정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먼저 주택법에 의한 행정규칙으로 2004년 6월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이 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면적을 14제곱미터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소면적보다 작은 집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정책적 대상이 된다. 비록 ‘최저주거기준’이 민간에게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사람다운 주거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민간 영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 시설들이 많은 실정이다.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특성이 있는 관악구 봉천동의 A공인중개사무소에게 14제곱미터 이하의 원룸 매물이 있냐고 묻자 “있다. 구하기 쉬운 편이다. 가격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반지하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매물도 있다. 14제곱미터면 작은 방들은 많다.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림동의 B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도 같은 질문에” 14제곱미터면 4.2평 정도인데 그것보다 작은 방들도 많이 있다. 월세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 지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며, 정책적으로도 살펴볼 대상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고시원 면적 가격 조사 내역
사진=고시원 면적 가격 조사 내역

주거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악명높은 고시원 역시 최저주거면적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로구, 노량진, 서대문구, 관악구에 위치한 고시원을 한 곳 씩 임의로 조사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만큼 비좁은 공간을 감수해야 했다.

기자가 취재한 네 고시원의 방 면적은 모두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에 못 미쳤다. 네 곳 중 두 곳은 두 평가량 된다고 답변했고, 한 곳은 ”3평 정도 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잘 모르겠다“며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이 ‘건강한 주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4제곱미터라는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과 서울시의 기준 17제곱미터 모두 일본의 최저주거면적수준인 25제곱미터보다 작은 상황이다. 

충북대 주거환경학과 이현정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14제곱미터가 1인가구가 살아가기에 적정한 면적인가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정말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1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생활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주거기준이 민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존하는 원룸이나 고시원들이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 오래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심리적 불안감,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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