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여군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된  A상사가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상태였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상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 2일 회식 자리를 만든 장본인이다. 국방부 합수단 수사 결과 A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A상사는 3월 22일에도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8월 6일 A상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군사경찰대대의 수용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는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1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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