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 방침을 조정해달라는 청원들 갈무리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 방침을 조정해달라는 청원들 갈무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에 포함된 ‘결혼식 인원 제한’에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확인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혼식’을 입력해 검색하면 올해 7월에만 코로나 방역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12건이나 나타난다.

한 청원인은 15일 ‘코로나 단계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을 조정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결혼식 (인원) 제한을 시킨다면 마스크를 벗는 뷔페나 식사에 대한 인원 제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결혼식에 인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백화점, 대형마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는 이유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하객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 하고, 결혼식 중 뷔페, 식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앞서 12일 올라온 ‘결혼식 코로나 규제 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에서도 비슷한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인은 “코로나 4단계 규제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라도 알고 싶다”면서 “백화점 같은 곳은 QR코드 같은 것도 체크 안 하고 입장하는데 왜 인원제한이 없을까요?”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위 두 청원인이 말한 것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여전히 열 온도 체크 외에는 별다른 출입 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규제도 없어 코로나 방역 관리는 비교적 느슨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청원인은 “1년간 준비해왔던 모든 계약들이 한 순간에 뒤틀리려고 한다”면서, 보증인원 200명 이하로는 웨딩홀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아 최대 49인밖에 오지 못함에도 200명분의 식대를 웨딩홀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107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결혼식장 49명 출입, 예비신혼부부가 왜 금전적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도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49명까지만 입장하게 하라”는데 “웨딩홀은 140명까지만 하객보증인원을 줄여주겠다”라고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ㆍ여기어때ㆍ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차제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이런 방책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결혼식 인원 제한’으로 인해 야기된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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