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사진=뉴시스
양향자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양향자 의원이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으로 회유를 시도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양 의원은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양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며 제명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 B씨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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