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년 최저임금(9160원) 상황판 지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사진=내년 최저임금(9160원) 상황판 지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시간당 44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 4천 44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2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최근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상황,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 또한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영세·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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