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 갈무리
사진=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 갈무리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를 급여화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26일 올라왔다. 
 
타그리소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으로, 현재 1차 치료에 사용 시 한 달 약값만 600만원 이상이 든다. 

해당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 대신 엄마 역할까지 해가며 남매를 키워주신 저희 아빠, 이제 동생결혼하고 쉬기만 하시면 되는데 폐암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라면서 “문제는 돈이었다”고 글을 열었다. 

이어 “표적 항암제라는 약을 쓸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어보고자 써보자 했지만, 급여가 되질 않아 한 달 약 값만 700입니다. 마지막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라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표적 항암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서 표적 항암제는 타그리소를 의미한다. 

아울러 청원인은 “암으로 고통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너무 힘들다”면서 “제발 환우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발 급여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 드려요”라면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적용을 재차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2일 4시 8분 기준 1,262명의 동의를 얻었다. 

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이후 현재 2021년까지 매해 빠지지 않고 해당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어 왔다. 

앞서 지난 6월 폐암 환자 보호자들은 타그리소 급여 재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타그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3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타그리소가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타그리소는 2018년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으나 급여는 2차 치료에 그치고 있다. 가장 최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결정을 번복할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1차 치료 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타그리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1차 급여화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키뉴스에 따르면 대한폐암학회 김영철 이사장(화순전남대병원)은 “심평원 암질심이 타그리소 1차 급여 심사를 앞두고 3개 학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학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결론적으로 폐암 학회에서만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암질심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타그리소의 1차 급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타그리소가 아시안 환자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며 “제약사에서 (1차 급여에 대해) 추가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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