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0,980주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6월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0,000주를 2021연 6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0,000주를 2021년 4월(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해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0,000주를 2021년 4월(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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