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및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결심공판 당시 황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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