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투이스트의 타투시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타투이스트의 타투시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본인이 서화타투를 하는 타투이스트라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투 시술을 한 것이 불법이 되어 억울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 서화타투 10년 이상을 했고 그 수입벌이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타투를 하면서 단 한 번의 부작용을 일으켜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과, 죽은 자식이 그리워 몸 신체 일부에 자식 얼굴 새기며 가시는 손님들의 환한 얼굴보며 타투를 (통해) 패션만이 아닌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였다. 

그러나 청원인은 외부 신고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범죄자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의사협회 때문에 합법 안돼”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면서도, 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타투를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정말 사랑하는 이 일이 어째서 의료법 위반”이냐면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일 타투가 왜 불법이야?”라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도 했다.  

위 청원에서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때문이다.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시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타투이스트만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의료인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반해 현실에는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존재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협회 추산 24만 여명이 타투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관련 시장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료인 타투를 마냥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타투 시장이 이미 커져버렸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비의료인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유럽 등 타투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타투이스트의 자격과 활동, 타투숍의 위생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타투가 이미 대중화된 상황에서 시술을 양성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의도다.

이에 국회에서도 타투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이 있다. 이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문신업을 양성화하자는 박주민 문신사법안과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타투 관련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문신 시술 및 문신 제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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