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1심 결과를 두고 '연좌제 금지'를 내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으면 얼마나 엄격히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윤 전 총장 장모 판결과 관련해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헌당규상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지만 그걸 벗어나면 경선 출마는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사 사칭 등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있지 않나”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이 이 대표가 준비했다고 하는 비단 주머니 3개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별개다. 헌법을 비단 주머니로 쓸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만 알면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공직자가 가족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임명직과 선출직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선출직은 선거에 나갈 때 전과 기록을 다 밝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도 과거 민주화 운동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참작되고 국민이 판단하면 많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반면 “임명직은 공직자 같은 경우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세밀히 검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실제로 크게 작용한다”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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