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의 경구용피임약 ‘다온정’이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일동제약의 경구용피임약 ‘다온정’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은 "일동제약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다온정’의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이 지난해 피임약 ‘다온정’을 출시한 뒤 진행한 글짓기 공모전 ‘눈치 없는 신춘문예 공모전 다마래 다온’이다.  

지난해 5월 2세대 피임약 ‘다온정’과 3세대 피임약 ‘바라온정(성분명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출시한 일동제약은 다온정·바라온정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내 해당 공모전 코너를 마련했다. 

문제는 공모전 진행과정에서 제품명을 노출한 상태에서 당선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커피 2잔의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증정한 것. 

일동제약은 또  다온·바라온 출시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광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고 영상 속 ‘피임은 셀프’, ‘피임약 챙기는 여자는 자기관리 확실한 완전 멋진 여자’라는 슬로건이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여성계의 비판이 제기되자 일동제약은 사과하고 관련 광고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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