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 5백여만 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한가운데,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 여파로 회사는 물론 대리점주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은 대리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9년간 총 742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9.8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돕기 위한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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