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전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범행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다라고 판시했다. 

판사의 유죄 선고를 들은 최씨는 고개를 떨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정 바깥에서는 "윤석열 화이팅'이라는 지지자들의 외침과 함께 출두하는 최씨를 향해 "줄리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최씨는 이에 아무 말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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