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가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가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IBK기업은행이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간의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 대표사례자 이모씨는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 1일까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분조위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4%(법인), 60%(일반투자자)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반발이 심했다. 실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피해자인 법인 대표 이모씨는 배상비율 산정 시 ‘부당권유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재조정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18일 금감원에 의해 기각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환매중단된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한투증권이 보상하기로 한 10개 사모펀드 중에는 디스커버리 펀드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한투증권의 사례로 인해) 윤종원행장과 기업은행이 피해자들과 당사자간 사적화해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배임이슈는 옹색한 핑계에 불과한 논리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기업은행과 윤종원행장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결단을 내려,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는 금감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책위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는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 때문에 40%~80% 범위, 평균 50% 전후로 돌려받을 불공평한 처지”라며 “분쟁조정 불수락 사태는 전국사모펀드 공대위와 기업은행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합리적 주장을 거부한 금감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최근 대책위 소속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전국사모펀드공대위 소속 각 대책위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불합리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은행은 더 이상 금감원 뒤에 숨지 말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보다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분쟁조정 불수용 결정으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피해자 간의 갈등이 봉합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돼야 보상에 따른 배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분조위에 보상 문제를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대책위는 전액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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