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섬식품노조 제공
민주노총 파리마게트지회는 1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갈등의 양상은 예사롭지 않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7년 6월 불법 파견 문제로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번 노사 갈등은 그후 4년만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민주노총을 말살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두 번, 세 번, 네 번 탈퇴할 때까지 찾아가라고 지시했다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면 회사가 포상금을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까지 가입시키면 더 큰 포상금을 줘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는 본부장-제조장-중간 관리자(BMC, FMC)-지원기사-제빵·카페기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다’, ‘3월 4월경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에 가서 탈퇴를 시켜와라. 000 이사가 직접 돈까지 줘가며 지시했다’, ‘본부장보다 높은 황재복 대표이사가 매일 매일 (한국노총)노조가입을 (본부장에게) 전화로 물어본다고 (제조장에게) 들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이 있다’, ‘(민주노총)탈퇴를 시키고 한노(한국노총)엘 가입시키면 맥스가 5만원이다. 4만원, 3만원도 주고 적게 주면 만원도 줬다’”는 중간 관리자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2월 말 740여 명에서 7월 1일 현재 30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화섬식품노조는 “2017년부터 3년 넘게 계속되던 740명 내외의 조합원 수가 단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기존에도 탈퇴는 있었지만 월 평균 1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매월 100명씩 탈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파리바게뜨 노사 갈등의 이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하는 '노노 갈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에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있었으나 2017년 12월  한국노총 계열의 두 번째 노조가 설립되면서 한 지붕 두 노조가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두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측 입장에서는 강성인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국노총을 협상 파트너로 선호할 수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포상금을 주면서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탈퇴를 종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포상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물은 없고 주장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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