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두 기업 모두 일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아이폰4, 갤럭시 S2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명령했다.

법원이 내린 판매중지 등 명령은 오늘부터 법적효력이 있으나 실제 집행은 판결문과 집행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5건의 무선통신기술 중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4·3G, 아이패드1·2 등 4개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 등을 명했다. 또 애플에 대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을 하도록 하는 특허(테더링) 등 2건을 애플이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이 프랜드 선언(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자신들은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인텔로부터 모뎀칩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랜드 선언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한 경우까지 침해금지청구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했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0건의 특허권 중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시 화면이 튕겨지며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 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탭 2종 등 12개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하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터치스크린 기술과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의 디자인 변형 폭 자체는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삼성은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을 애플과 달리했다"며 삼성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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