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법정에서 오열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혼 발표까지 했던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하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1심과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하나는 최후 발언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이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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