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웹젠이 모방해 R2M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끝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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