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 사진=뉴시스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 사진=뉴시스

 

한강에서 사망한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선처 호소 메일을 보낸 일부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악플러 가운데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20일 JTBC가 보도했다. 

해당 메일에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A씨 측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작성한 글을 삭제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선처를 원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던 당사자들은 합의금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B씨는 “고소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합의금 요구 메일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합의금 요구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이자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관리자인 박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