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청원
사진=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청원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14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먼저 토로했다. 그는 “중증발달장애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복지관이나 사설 기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1:1케어가 필요하고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단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점점 힘과 활동량이 많아지는 성인기에는 집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양육자인 부모는 점점 늙고 쇠약해져만 가는데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땐 남은 삶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는 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라고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학령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라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사회 속에서 살아갈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사회(적) 살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평생교육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라는 특성을 존중받지 못한 일반적인 환경에 끼워 들어가는 방식의 일자리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청원인은 수목원 같은 곳에 홍보직으로 평생일자리를 만들어달라면서, 장애 특성에 맞게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씩 언어, 심리, 행동, 작업 등 치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각자 공간이 배치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중증발달장애 맞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1:1 사회복지사회 생활지도사의 도움을 받게 해줌으로써 중증발달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모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 발달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식기 세척이나 미화 업무, 학교나 시설관리 하는 분 옆에서 지원하는 일 등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작업훈련을 위주로 하는 작업장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 학습 인지가 좋은 경우는 사무 보조일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이 모자란 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란 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발달장애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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