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측이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원앤파트너스에는 오후 5시 40분 기준 630건이 넘는 '반성 이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약 3일간 710건이 넘는 선처 요청이 이어졌다.

이들은 과거 온라인에 올린 A씨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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