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LH 퇴직 직원들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정부는 LH 경영 혁신과 관련해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LH 기능·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LH 직원 토지 매입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LH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1안은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ㆍ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세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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