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이 사건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한지 6일 뒤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와 몇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나눴을 뿐, 이 중사의 사망까지 한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결혼 준비와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어느 순간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것을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3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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