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합의금의 성격이지, 증거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도된 영상 장면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특히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 부탁으로 택시기사가 증거 영상을 지웠다고 판단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범으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합의된 사안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국가형벌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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