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견제장치 없는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금융사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현재 재임 중인 지주사 회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는 1회,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4대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연임 중이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회장직을 맡을 예정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이미 3연임 중인 윤종규 회장의 경우 현재 임기는 보장되더라도 추가 연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긴 커녕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는 매번 논란이 뒤따랐다. 이들 모두 크고 작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이나 경영을 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국민연금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주주총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드물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주주총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주 회장 견제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 안건 3273건 중 3180건(97.2%)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안건은 겨우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계 및 경제사회단체에서는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현재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안 외에도 국회에는 다양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준비 중인 법안을 “금융황제방지법”이라고 부르며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셀프 연임을 4회씩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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