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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병원 처치내역 의무적 발급과 인체용의약품 판매 청원글 캡처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처치내역서를 대부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치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2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어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인체용의약품도 직접 구매해 소분해서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십만원에서 입원을 하면 수백만원 천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약을 얼마나 먹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처치 내역서를 대부분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면서 처치내역서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약인데 처방전에 빠져있기도 하고 갑자기 약 용량이 두배로 늘거나 엉뚱한 약을 처방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오진으로 필요없는 약을 먹여 신부전이 오기도 합니다”라면서 “만약 처치내역을 보호자가 받았다면 왜 그 약을 뺐는지, 왜 용량이 두배로 늘었는지 혹은 새로운 약 처방의 이유를 꼼꼼히 물어보면서 체크해서 소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처치내역서가 발급됐다면 진료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어 반려동물에게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아울러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선 인체용의약품이 꼭 필요한데 이 약은 전국에서 수의사가 운영하는 두 곳의 수도권지역 동물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라면서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치내역과 약 처방 내역을 알려주고 인체용의약품도 함께 판매해 보호자가 소분해 먹여서 진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직접 약을 구매해 나눠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이 청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일반병원에선 발급받을 수 있는 진료기록을 동물병원에선 왜 어려울까. 

이에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2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부분을 복사해준다거나 하는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처치내역 발급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병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호자가 처치내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처방과 관련해서도 “동물병원은 진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서 “(소분되어 나가는) 약처방도 진료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선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제공은 의무화돼 있다. 반려견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했을 때 최장 5일 이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부시 최소 30일의 영업정지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한국보다 비싼 편이지만 투명하게 진료기록을 공개해 수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 점은 한국의 수의계가 성찰할 대목이기도 하다. 

청원인의 청원이 이루어지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최도자 전 의원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의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의계가 왜 반대했는지, 나름 이유는 있겠으나 의료 소비자들의 불만도 큰만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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