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일부 발췌.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불법보조금 관행을 불식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유통업계에서는 중소유통망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15%→30%, 소비자 차별 해소되나

방통위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시한 지원금 유지일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법률이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정해 과열된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오프라인 유통가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타 지역 및 온라인 가입자들이 가격 차별을 받는 현상이 벌어졌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구매비 부담은 늘어 사실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단말기 월평균 구매비는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금 상한을 높이면, 유통점 간 가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통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용자들은 7만 원대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 최대 4만8000원을 더 받게 된다. 또한 공시지원금 유지일이 짧아지면 통신사 간 가격 경쟁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방통위는 향후 업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걸치고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들은 인상 폭이 적다고 체감할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유통업계 “지원금 상향 시 중소유통망 붕괴”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웹사이트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웹사이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이 인상되면 중소유통점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지원금 상향이 이용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MDA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현행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중소유통망이 붕괴돼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잡겠다고 하지만, 정작 불법매장은 단속을 비웃고 있다”며 “결국 단통법은 시장 실패를 낳았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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