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캡처
사진=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캡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대부분 중국 화교여서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속국화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고 이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725명이라는 점에서 '속국화'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을 들었다. 아울러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적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하게 해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자 통합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80% 가량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합니다”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의 의무답변대상이 됐다. 
      
청와대 국민게시판 외에 보배드림, 네이트 판과 같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이 26일 10시 40분 기준 2296개가 달렸다. 이들 의견의 대부분은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6월 7일까지이며,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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