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브이로그 등을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도랐네’ ‘지x하네’ 같은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꼬집었다. 청원인은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하겠냐”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아이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교사들은 교실 속 권력자”라며 반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 등에 대해 고민해달라. 교사 브이로그 제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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