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사를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치과 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의사를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력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끝에 A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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