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CI
사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CI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진상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5·18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데다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계엄군이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과 문건을 확보함으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일빌딩 등 총 124개 기관과 사건현장을 방문 조사했고, 광주봉쇄작전 전 지역, 옛 전남도청-전일빌딩, 주요 병원 등 계엄군의 작전 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증인조사는 1980년 광주에 투입됐던 20,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 200여 장·사병들의 유의미한 증언이 확보된 상태다.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서는 계엄군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기관총과 소총을 이용해 민간인을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제3공수여단의 경우 1980년 5월 20일 22시 이후 광주역과 5월 22일 광주 교도소의 감시탑과 옥상에 M60기관총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하여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11공수여단의 경우는 1980. 5. 21. 13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에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여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아울러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사격으로 최소 13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도 재개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보류해왔다. 하지만 전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만큼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 규명도 벌일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전두환씨를 포함한 5.18 관여 신군부 세력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이코리아>에 전해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위원회가 (전두환씨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그게 안 된다면 변호인이라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기존의 조사방식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지휘책임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하향식조사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사병부터 하사관까지 쭉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두환씨가 ‘나는 자위권 발동이었다’라고 말하면 그 밑에 장군들이 전두환씨의 입장에 동조하는 말맞추기 방식이 통하지 않게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현재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조사돼야 할 계엄군이 2만 명인데, 1년에 10% 정도만 만나는 것 같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조사에 10년은 더 걸린다.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법에 대해서는 “조사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역사 왜곡으로 인해 국론도 분열되는 것 같고,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북한군이 왔다고 토론을 할 정도니까 시간낭비가 많았다. 왜곡처벌법을 통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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