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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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등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이달말 시작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리를 비운 뒤 처음 시행되는 분쟁조정인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된 분조위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퇴임한 뒤 분쟁조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모펀드 사건이다. 윤 원장은 지난 3년간 외환파생상품(키코, KIKO),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특히 윤 원장 임기 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들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고,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금융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원장의 빈자리로 인해 향후 제재심 및 분조위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수장이 사라진 만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 아직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가 남아있는 사모펀드 사태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반면, 제제심 및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 퇴임 후 처음 분조위가 열리게 되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피해자들은 라임무역금융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투자 당시 재간접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대상 자체가 상당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목적의 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 부실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판매에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착오는 기업은행 측의 펀드 판매를 위한 설명 및 투자권유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도 17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헤리티지 등) 재간접 펀드의 심각한 결함을 감추고 판매사 운용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동기의 착오 유발 책임을 따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기존 방식대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반복한다면 더 큰 반발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사적화해 제안을 거절하고 분조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전액반환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설령 분조위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배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행의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퇴임과 사모펀드 관련 제재·분쟁조정 절차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두 차례의 수석부원장 체제 하에서도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등의 본연의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한 바 있다”며 “주요 사모펀드 관련 판매회사 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세간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만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총 914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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