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잇섭(ITSub) 채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잇섭(ITSub)은 지난달 17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 사진=유튜브 잇섭(ITSub) 채널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잇섭(ITSub)이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지적한 뒤로 가입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아진 탓이다.

해당 의안의 골자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시가 약정한 속도보다 느린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논란이 된 KT 기가인터넷 상품 가입자는 총 178명이었다. 이 가운데 속도 저하가 나타한 사례는 13.5%에 달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타 상품 가입자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폭로 이후 인터넷 속도에 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업자가 약정한 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속도를 점검하지 않는 이상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신3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비행기 속도를 기대했는데 기차 속도가 나온 것”이라며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에 있음에도 KT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기가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상품에도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날 의원실 KT 500Mbps 상품을 점검해봤는데, 최저 보장 속도인 250Mbps에도 한참 못미치는 95Mbps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KT 인터넷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약정 내용과 다른 인터넷 속도로 손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KT가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지난 3일부터 KT 인터넷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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