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 바뀌었더라도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령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기 위해 하사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며 A씨의 손과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관사까지 걸어가며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대에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이에 김씨는 A씨 등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성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추행 당한 부위를 손에서,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로 몇 차례 바꿨고 또 김씨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악의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며 진술이 바뀐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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