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며 이전까지 사용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다.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57만681명으로, 1월 19일 전 체류기한 도래자와 체류연장 심사중, 거주지 상이 등 신청불능자 등을 제외하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다. 이 가운데 40만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