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이후 한강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식당 영업이 10시까지로 제한돼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일어난 손씨 사망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운영하는 공원에서 음주 폐해 관련 점검을 하고 관리해왔다"며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한강사업본부 내 푸른도시국과 시민건강국이 함께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