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됐다. 약 190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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