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해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월말 기준으로 LH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기 주거지역인 판교, 광교 신도시에서 분양전화을 했는데 분양전환가격 4억8000만원 대비 시세가 11억원으로 6억원 가량이 시세 차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0년 등 일정 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민이 나중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을 받아 자기 집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하였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며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해 입주했다”고 밝혔다.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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