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세 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이 통상적으로 답변 연기 신청에 대해 한 달가량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NH투자증권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은 징계 경감을 위해 분조위 권고를 즉각 수용한 다른 금융사들과 대비된다. 실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최근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분조위 권고를 즉각 수용했다. 덕분에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받으며, 최고경영자 징계 수위도 한 단계 감경됐다. 

NH투자증권도 정영채 사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은 상태지만,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분조위 권고 수용을 망설이는 이유는 전액 반환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분조위에서 70% 전후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의 경우 라임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투자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약 4327억원 규모로 지난해 순이익(5769억원)의 75%에 해당한다. 회수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기 실적에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걸림돌은 이사회다. 당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액 반환 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두 기관의 공동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지난해 70% 선지급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조차 사외이사 2명이 중도 사임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NH투자증권 이사회가 ‘독박’ 책임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4월 15일 NH농협금융지주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 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4월 15일 NH농협금융지주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분조위 권고를 거부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당장 정영채 사장의 징계 여부가 걸려있는 데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피해자 및 경제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며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분조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이미 전액 반환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과의 비교도 피할 수 없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원금의 90%를 선지급한데 이어, 지난달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 판매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이미 다른 판매사가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는 점은 NH투자증권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도 판매사들이 답변 기한을 한 달간 연장했지만 결국 분조위의 전액 반환 결정을 수용했다. 당시 해당 펀드 판매사들도 운용사·판매사 간 과실비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선 전액 반환을 시행하는 것이 부담을 느꼈지만, 금감원이 이미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는 점, 권고에 불복해 소송전에 돌입했다가 패배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에 따른 실적 부담과 옵티머스 피해자와의 장기 소송전에 따른 신뢰도 하락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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