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투브에서 '카페에서 듣기 좋은 가요'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 캡처
사진=유투브에서 '카페에서 듣기 좋은 가요'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 캡처

동영상플랫폼 유투브 내에서 음원콘텐츠가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원작자의 동의 없이 유투브를 통해 음원콘텐츠를 편집해 배포하면 위법이다.

음원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듣는 일은 이제 상식이 됐다.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명 음원사이트인 멜론, 지니, 바이브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 한 달에 6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 후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음악을  재생하는 곳이 있다. 유투브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다. 기자가 4일 13시 기준 지니 차트의 1위 곡인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를 유투브에 검색한 결과 1시간 1분 43초 동안 해당 곡이 연속재생되는 콘텐츠가 상단에 떴다.

여러 곡을 짜깁기해 음원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카페에서 듣기 좋은 가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상단에 노래 100곡을 이어붙인 2시간 12분 11초 분량의 콘텐츠가 나왔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가 곡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튜브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자가 음원에 대한 원 제작자에 허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답변했다. 가수나 기획사들은 본인의 수익과 직결되다보니까 최우선으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음원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대국민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영향으로 개인 미디어 활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위반 사례는 늘어난 면이 있다.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이) 1인미디어 제작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작곡가가 그들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부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위법 행위를)막을 수 있으려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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