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늘(3일)부터 부분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3일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지조치가 추가 연장돼, 역대 최장 기간인 14개월간 공매도가 중단됐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공매도 재개와 함께 거품이 걷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한 듯 약세장이 이어져 지난달 26일 3217.53이었던 코스피 지수가 30일 3147.86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중 공매도 잔고 비중(공매도 잔고 수량 ÷ 상장 주식 수)이 높은 종목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스피200에서는 롯데관광개발(6.69%), 호텔신라(3.17%), 셀트리온(2.72%), 두산인프라코어(2.63%) 등이었으며 ▲코스닥150에서는 케이엠더블유(4.87%), 에이치엘비(4.62%), 상상인(2.21%), 톱텍(2.15%) 등이었다.

공매도의 선행지수로 참고하는 대차잔고(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 비중이 급증한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만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에는 통신, 미디어, 필수소비재, IT가전, 유통, 건설 등의 업종에서 대차잔고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차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물량이 반드시 공매도로 출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차는 공매도 이외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헤지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종목별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난 2번의 증시 고점(2015년, 2018년)을 살펴보면,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고점 이후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공매도는 증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지, 상승하는 증시의 방향성을 돌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또한 “주식시장이 강세장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매도가) 시장 방향성에 더욱 영향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략 자체가 수익을 내기 힘든 경향이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약 2개월 넘게 기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가속화, 국내 수출 실적 등을 감안 시 이익 개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이어 “기존처럼 전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같이 대형주들에 한해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했을 시, 해당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압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가 충격은 중소형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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