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부동산, 청년들을 울게 할 것인가' 제하의 청원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좌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청원 내용부터 살펴보자. 

청원인은 “해당 전세집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본인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로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대출금(1억 1500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 집에 2021년 5월 3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동에 있는 이 건물은 10명 이상의 청년의 전재산, 약 12억의 피해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라며 "집주인은 첫 번째 조사를 받고 완전히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것이 계약자인 본인 탓 인것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죠.“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결국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 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프로그램에서 대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재무상태, 건물의 근저당상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상태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대출실행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호소력을 던지는 까닭은 이 문제가 더이상 남의 얘기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4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청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20~30대 신혼부부나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깡통전세사기는 사기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사회초년생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한 전세사기 예방법이다. 

첫째,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봐야 한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계약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보고 주소 확인, 집주인 확인, 근저당 내용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건축물이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계약 당사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향후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올라갈 경우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두라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보증보험은 10개월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년이내(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추세이고 창원시 등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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