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회선 알뜰폰 사업자 일부. / 사진=알뜰폰허브
SK텔레콤망 알뜰폰 사업자 일부. / 사진=알뜰폰허브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골자는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알뜰폰은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3사로부터 이동통신 회선을 도매로 구매해,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알뜰폰은 자급제 스마트폰 활성화와 함께 각광받고 있다. 자급제폰은 특정 통신사 약정이나 공시지원금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쇼핑몰 및 카드사 할인 혜택을 누리면서 기기값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 대중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통신3사 자회사가 모회사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중소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한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는 606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통신3사 자회사는 27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 점유율이 44.5%에 육박한다.

통신3사 자회사 가입자 점유율은 매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은 전월 대비 0.9%, 2월에는 1.2% 증가했다. 매출 점유율도 2019년 기준 65%에 달한다. 통신3사 자회사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소사업자는 고사 위기에 몰렸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통신3사 자회사로 가입하며 중소사업자가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를 각 1개로 제한하고, 도매 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50곳 안팎이다. 이 중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링크·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등 5곳이다.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주요 통신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알뜰폰 사업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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