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GiGA 인터넷 상품 목록. / 사진=KT 웹사이트 캡처

KT의 헤비 업로더용 인터넷 상품 속도 논란이 일반 상품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해당 논란 이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KT가 보장하는 최저 속도에 미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8만 원 냈는데 속도는 ‘100Mbps’

IT기기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잇섭(ITSub)은 KT 인터넷 상품 ‘10GiGA 인터넷 최대 10G’ 의 속도 문제를 지적하는 체험기를 지난 17일 게시했다. 골자는 최대 속도 10Gbps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 안팎에 그쳤다는 것이다.

bps(bits per second)란 초당 bit 수를 의미하며, 1Byte를 8bit로 환산한다. 즉, 100Mbps 속도로는 초당 12.5MB, 10Gbps는 초당 1250MB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다.

잇섭이 언급한 KT ‘10GiGA’는 월 11만 원, 3년 약정 시 8만8000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다. 일반 상품보다 속도가 빨라 4K(2160p) 이상 고용량 동영상을 다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헤비 업로더들이 주로 가입한다.

반면 100Mbps는 HD(720p) 이하 동영상 시청 및 업로드에 적합한 속도다. KT 월 3만9600원(3년 약정 시 2만2000원) 요금제 상품에서 제공하는 속도와 같아, 헤비 업로더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잇섭은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인터넷 속도 논란, 일반 상품으로 확대

KT 1Gbps 인터넷 상품 가입자의 속도 측정 결과. 최저보장속도인 500Mbps에 못미치는 평균 335Mbps로 나타났다. / 사진=취재원 제공

유튜브에서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잇섭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커뮤니티에 보고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1Gbps 상품에서 300Mbps 속도에 그치거나, 500Mbps 상품에서 1Gbps에 달하는 속도가 나오는 등 서비스가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 A씨는 20일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1Gbps 상품에 가입했는데, 속도가 335Mbps밖에 안됐다”며 “KT 인터넷 가입자들은 속도 측정을 반드시 해보고 항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속도 측정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스피드 인터넷 속도측정’과 ‘KT 품질보증테스트’ 등이다. KT 가입자가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KT 품질보증테스트를 이용해야 한다.

◇속도 느리면 보상 청구·서비스 해약 가능

가입자들은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뒤 KT가 보장하는 최저 속도에 미달할 시 보상 및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약을 청구할 수 있다.

KT는 인터넷 상품별로 최저보장속도를 명시하고, 속도를 5회 측정한 뒤 최저보장속도가 3회 이상 나지 않을 경우 품질보증 대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10Gbps 상품에서는 3Gbps, 1Gbps에서는 500Mbps 미만의 속도로 측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자들 사이에서 실질 속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 속도품질 관리 실태가 미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KT 인터넷 상품 전반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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