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최근 ‘불가리스’ 논란으로 세종공장 영업 정지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20일 남양유업은 공시에서 “당사는 4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며 “관련하여 당사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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