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5일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 캠프의 문자에 대해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에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4월 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한 사람 더 만나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홍보물 전하고, 한 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박 후보 선대위에서 보낸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겼다’라는 표현은 구체적 근거를 갖고 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선관위를 향해 박 후보 캠프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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