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 파손 등으로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이 발생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이 한난 관할의 열수송관(도로 빗물받이, 맨홀 포함)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열수송관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사전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