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제1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화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호소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양사간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지 매체 뉴넌타임즈헤럴드(Newnan Times-Herald)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폐쇄를 막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급망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보존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 사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ITC는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향후 10년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ITC 판결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이 26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잭슨카운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했으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양 사 간의 화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조지아주 상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ITC는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폭스바겐과 포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2년, 4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사실은 인정하지만, 완성차업체가 대체 배터리공급업체를 찾을 시간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ITC 판결로 인한 미국 내 투자 중단 및 일자리 감소 우려를 고려해, 지난 12일 미국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공장 2곳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지난 10일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에게 SK이노베이션 공장 인수에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도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AJC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미국 로펌 킹앤스폴딩(King & Spalding)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샐리 예이츠(Sally Yates)를 공공정책 고문으로 선임했다. 예이츠는 지난 23일 ITC 판결이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ITC 판결은 다음달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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